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세금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의 자동차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자녀 양육 시에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 또는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신청방법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정부 브리핑 보러가기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음

2024년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하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시행이 1년 미루어지면서 2025년 부터 2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 1.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용 자동차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 경감)
  • 2.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3.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4.배기량이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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