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신청자격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는 비대면 간편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 중인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인데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대출을 이용하면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대출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대출이란?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대출은 300만 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 소액대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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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아서 미납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

(일체의 연체 이력이 없어야 함)

대출제한되는 경우

  • 1.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람
  • 2.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이력이 있는 사람
  • 3.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람
  • 4.보유재산이 과다한 사람

대출내용

  • -대출한도:최대 500만 원
  • -1회 대출한도:최대 300만 원
  • -상환기간:최대 3년 이내
  •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연4.0%이내

신용회복 중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간편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하는 것이니 생계 자금 필요 시 가장 먼저 비대면 간편 대출에 대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간편대출 신청을 위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정부24에 해당 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비대면 간편대출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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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A:4,000만 원 이상, 2,500cc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재산 과다로 판단하여 비대면 간편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A:소득이 없거나 일용직,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경우 스크래핑 방식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비대면 간편 대출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이력이 있는 경우 비대면 간편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규 대출 신청일로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신청하시거나 신용 회복 중 이용할 수 있는 햇살론 15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