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이나 부상, 화재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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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기준 71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신청기간은 상시이므로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복지지원금 신청하기
긴급복지지원금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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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가구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4,297,434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보러가기
재산 기준:대도시-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1억5,200만 원 이하
농어촌-1억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한도: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금융 재산 기준:1인가구-8,228,000원
2인가구-9,682,000원
3인가구-10,714,000원
4인가구-11,7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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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식료품,의복,냉방비 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현물로 제공합니다.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는 713,100원, 6인 가구는 2,437,800원이 지원됩니다. 7인 이상의 가구는 1인당 286,900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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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긴급생계복지지원금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기
▶보건복지센터로 연락하여 신청하기(국번없이 129)
▶온라인 신청은 불가
가까운 관할센터 찾기필요서류
1.신분증
2.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내용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