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건물 또는 상가.토지 등에 관해 소유자의 인적사항, 권리관계, 취득날짜 등 권리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둔 문서가 등기부등본입니다.
![](https://x1.wishshs2.com/wp-content/uploads/2024/06/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23-1024x1024.png)
등기부등본은 아래 사이트에서 1분 안에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므로 편하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등기소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다세대.빌라 등 거주지의 권리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임대ㆍ매매 거래시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용도에 맞게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 ‘대법원 등기소’검색 후 메인 화면에 열람/발급(출력)선택
![](https://x1.wishshs2.com/wp-content/uploads/2024/06/등기1.png)
‘열람하기’선택 후 아파트,다세대,빌라 등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 경우는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로 선택 하시면 됩니다. 건물명칭과 동호수를 선택해서 열람을 원하는 부동산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https://x1.wishshs2.com/wp-content/uploads/2024/06/등기2.png)
말소사항 포함 또는 현재 유효사항 중 선택을 하시고 결제 하시면 됩니다.
![](https://x1.wishshs2.com/wp-content/uploads/2024/06/등기3.png)
결제를 하고 나면 인쇄가 가능하며 모바일 또는 PC에서 캡쳐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
토지등기부등본 발급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고자 한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단계에서 부동산 구분을 선택하실 때 “토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과정은 등기부등본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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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등기,열람 발급>좌측 하단 ‘법인’선택
![](https://x1.wishshs2.com/wp-content/uploads/2024/06/법인등기.png)
상호로 찾기, 등기번호로 찾기, 등록번호로 찾기, 로마자로 찾기 중 선택
![](https://x1.wishshs2.com/wp-content/uploads/2024/06/법인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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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로 찾기 선택시 관할등기소 선택 – 서울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지역 등기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희망하는 상호의 등기부상태를 모를 경우에는 ‘전체등기부상’를 선택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원하는 상호의 본점/지점을 선택하거나 모를 경우 ‘전체본지점’을 선택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x1.wishshs2.com/wp-content/uploads/2024/06/법인4.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