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적금,주식,체크카드 등을 발급 받을 경우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부모가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와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따라 필요한 준비서류가 다르므로 통장 개설을 위한 서류와 준비물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가 통장 개설하는 경우
만 14세 이상부터 혼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 할 서류는 2가지입니다.
-통장에 찍을 본인 명의의 도장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청소년증,학생증,여권 가능)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이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초본‘지참하면 됩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일일 입출금 금액시 은행창구 100만 원, 자동화 기기 30만 원, 전자 금융 3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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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대신 통장 개설하는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부모님이 미성년자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자녀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은행 방문 시 준비 할 서류는 3가지 입니다.
-부모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가능)
-자녀 명의의 도장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여야 하고 주민번호는 모두 공개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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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통장개설 원하는 경우
현재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자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는 금융사는 증권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곳은 ‘키움증권’통장이며 이 통장은 사용이 편리하고 개설도 쉽습니다
키움증권 이외에도 미래에셋증권,KB증권,토스 등 여러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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