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식품 위생 관련 업종에서 일할 때 필요한 중요한 서류로, 보건증 제출이 의무인 분들은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건소에 발급 받으러 가는 일이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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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건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보건증을 쉽고 간편하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건증 간편하게 발급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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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정식 명칭으로 건강진단결과서라고 하며, 주로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위생과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질병 예방과 공중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간단한 인증만으로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 후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민원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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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시 유의사항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설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검사를 받으셨다면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인터넷 발급은 판정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조회,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수수료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보건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는 수수료가 300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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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 재발급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1.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웹사이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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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원서비스>증명문서발급?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메뉴
3.증명서 조회 후 발급
※보건증은 유효기간 내에서만 재발급 가능하므로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재검사 시행하신 후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업종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업종의 보건증 유효기간을 확인 하시고 만료 전에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요식업:1년
-학교 급식 관계자:6개월
-유흥 종사자:3개월
보건증 재발급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