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일정 기간마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계산기, 예정고지 대상, 납부기한 연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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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간편하게 집에서 PC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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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란?
부가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징수하고, 매입에 대해 부가세를 공제받은 후 차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납세 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 된 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없음
부가세 신고하기
부가세 계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 금액:1년간의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부가세 계산: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납부세액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1년간의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부가세 계산:(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공제새액=납부세액
*공제새액=매입액(공급대가)x0.5%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과세기간 선택>신고서 작성>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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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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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번의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1월,4월,7월,10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1기 예정신고:1월1일~3월31일(신고 및 납부기간:4월1일~4월 25일)
제1기 확정신고:4월1일~6월30일(신고 및 납부기간:7월1일~7월25일)
제2기 예정신고:7월1일~9월30일(신고 및 납부기간:10월1일~10월25일)
제2기 확정신고:10월1일~12월31일(신고 및 납부기간: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2.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는 1년에 2번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예정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1기:1월1일~6월30일(신고 및 납부기간:7월1일~7월25일)
-제2기:7월1일~12월31일(신고 및 납부기간:다음 해 1월1일~1월25일)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하러가기
3.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에 딱 1번만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1월1일~12월31일(신고 및 납부기간:다음 해 1월1일~1월25일)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월1일~6월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1일~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하러가기
부가세 예정고지대상자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여기서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사업자를 의미하며 예정고지는 별도의 예정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부가세 납부기한연장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가능한 6가지 이유를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정전,프로그램의 오류,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