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출산 장려와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정책 중 하나인 ‘출산지원금’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를 낳으면 집 마련할 때 저금리 대출 혜택과 취득세 감면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은 4가지 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하는 지원금이며 출생 신고 시 지급받을 수 있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서 받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꼭 기한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지원금 신청하러가기
방문 신청 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찾기
2.부모급여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 중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 되는 혜택입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함
-만 0세 아동 100만 원 지원
-만 1세 아동 50만 원 지원
-신청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 종일제를 이용하는 분들은 중복 되므로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분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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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양육수당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는 만 2세 이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86개월 간) 매월 25일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포함),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지급액:아동 1인당 10만 원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 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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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동수당
안정적인 육아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아동 1인당(생후95개월) 매월 25일 등록된 계좌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라면 소득과 관계 없이 아이가 8세 미만 이라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 된 아동
※아이가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는 아동수당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 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로그인>복지서비스>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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